-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 완화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인 대상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연대보증은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국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그 기업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곤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 회사 문을 닫을 때, 그 대표가 연대보증 때문에 빚을 떠안으면서 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부터 향후 5년간 총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이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