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규제 강화 대비 및 예대율 적정 수준 유지위해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은행 정기적금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적금 상품의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연 1.79%, 정기적금의 가중평균 금리는 1.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 금리보다 불과 0.03%포인트밖에 높지 않은 것이다.
최근 예금과 적금의 금리 격차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금 금리가 1.74%로 적금 금리(1.67%)보다 0.07%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해, 5년 10개월 만에 예·적금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1∼5월에는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4월 0.08%포인트, 5월 0.02%포인트로 점차 줄었다. 6월에는 적금 금리가 1.81%, 예금 금리 1.83%로 다시 역전됐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야 하는 정기적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묶어두는 정기예금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월별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높았던 경우는 한 번뿐이다. 하지만, 시계열을 좀 더 확장해보면 1990년대 말만 해도 예금 금리가 10% 중후반, 적금 금리가 10%대 초반대로 역전 상태인 적이 있었다. 2005∼2008년에도 적금이 예금 금리보다 낮은 적이 많았다.
경기가 좋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 은행들은 목돈이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예·적금 역전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최근 예·적금 금리 역전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를 통해 2020년부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규제가 바뀌며 가계대출 잔액이 그대로더라도 예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장기예금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장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