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로드맵 추진, 신규투자자 모집‧운영기간 확대(30→50년)‧부대사업 발굴 등 내용 담아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6600원→29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1만500원→45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2900원보다 2.28배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1만500원)와 ‘천안-논산고속도로’(9400원)는 각각 2.33배, 2.09배 수준이다. 유일하게 ‘용인-서울고속도로’(1800원)가 재정도로보다 0.86배 저렴했다.
정부는 재정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통행료 인하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 통행료가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려갔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요금 인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30년→50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