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콜정보는 포털의 메인화면서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리콜정보는 포털의 메인화면서 얻을 수 있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05.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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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네이버 등과 양해각서 체결…산업부 리콜정보 제공하면 포털은 메인화면에 띄워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화면에서 자발적 수거에 들어간 이른바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산업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 정보를 네이버 등에 제공하면 포털 업체는 이 정보를 화면에 노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불법 제품 정보 중에서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노출시키기로 했다.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그간 리콜정보를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 소비자가 리콜관련정보를 얻기 힘들어 포털에 이를 띄워 소비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리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하고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점유율이 96%에 이른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리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협약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콜제품 회수율은 4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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