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비정량적 요소도 감안해 결정해야…“이사회에 의사록 열람 청구할 것”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지난 2014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미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내분을 일으켜 은행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지배구조를 훼손한 전직 CEO들에게 최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하며 정상적인 결정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성과급지급이 적절하지 의문이 든다며 KB지주와 국민은행 이사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방침이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영록․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영록 전 회장에게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회장 취임 이전 3년간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일하면서 책정된 장기성과급(주식 2만주, 6억 7천만 원 추정)과 사장 임기 마지막 해의 6개월에 대한 단기성과급(4억 원 추정)을 받게 된다. 다만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장 재임 시절에 대한 성과급은 받지 못한다.
이건호 전 행장 역시 장기성과급은 받지 못하지만 2014년의 9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게 되고, 어윤대 전 회장의 경우는 장기성과급(10억 원 추정)과 단기성과급(5억 원 추정)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고 KB측을 밝혔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이 같은 결정이 적정한가. 국민은행에 주인이 없어 그냥 퍼 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먹이다툼’을 해 국민은행에 비리가 판치고 비리 앞에서는 지배구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 두 전 CEO는 끝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성과급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내분을 빚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 소홀, 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 역시 2013년 당시 박모 부사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조정 부재, 내부통제장치의 미작동 등 지배구조 전반의 문제가 KB금융그룹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최고경영진은 자기이권에 매몰돼 은행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위계질서가 있는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당시 KB그룹은 이들 전직 CEO들에 대해 성과급 지급 결정을 보류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난 KB그룹이 전직 CEO들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결정키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의 임원 보수 결정은 정량적 공식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평판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판단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말 제정⋅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르면, 경영진의 성과 평가는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하고 비계량적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평가보상위원회규정)”며 비정량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금융그룹의 이번 성과급지급 결정은 현 이사회가 형식적인 논리 뒤에 숨은 채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적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이들의 장단기 성과급을 취소 내지 환수하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주주와 시장이 현 이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그룹이 조만간 성과급 지급 액수를 확정해 공시하면 공시 내용을 확인한 후, 평가보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주의 자격으로 이사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