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참여 길 열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참여 길 열려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7.3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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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참여 원칙적 배제...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적용 예정
- 박능후 장관,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선 국민 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
지난 26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6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금자산을 보호하고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열린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행사 범위

먼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주주권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업의 기업명을 공개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점부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전문위원회에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될 예정이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우선 올해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공개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 주주활동(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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