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샘플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기해야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앞으로 샘플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표기된다. 또한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화장품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샘플화장품을 사용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소용량은 물론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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