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도 2020년부터 '빨간날' 유급으로 쉰다
중소기업 노동자도 2020년부터 '빨간날' 유급으로 쉰다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8.06.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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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빨간 날’을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빨간 날’을 유급공휴일로 매년 보장받게 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었고, 나머지 공휴일은 법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과 비교해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새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15일이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간기업이 시행령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시행령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3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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