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중국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구매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국의 해외직구를 통한 국산화장품의 중국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이 발표한 ‘Haitao(해외직구) Retailing’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중국 중산층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 좋은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기꺼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국소비자들의 해외 직구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제품을 구매한 중국인은 58%에 해당하며, 화장품의 경우 한국(47%), 일본(29%), 프랑스(27%) 순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외 직구는 지난 5년 동안 그 규모가 63% 증가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약 6,380억 위안(약 114조 200억 원)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민텔은 인터넷 구매에 익숙해진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구매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63%)’과 ‘가격(38%)’ 때문이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해외의 고급제품 구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해외직구 상품에 부과하였던 ‘행우세’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중국인들의 인터넷 구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행우세’를 없애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세법개정시 최대 수혜자가 바로 화장품이라고 밝혔다.
행우세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붙이는 세금을 말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해외 음식과 아동 용품에는 10%, 전자 제품에는 20%, 명품 시계는 30%, 화장품과 주류에는 5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동부의 항만도시 항저우에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제품 구매에 대한 세율을 시범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12개 도시로 확대 실행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개정안에는 해외 인터넷 구매 제품에 대한 행우세를 없애고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100 위안(약 1만 8,000원) 이하의 저가 화장품에 대한 면세 정책이 전면 폐지됐으며, 100 위안 이상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존 50%의 세율에서 32.9%로 낮아졌다. 또한 1회 거래 당 2,000 위안(약 36만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품목을 발표하였는데, 일부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한 관세법인의 관세전문가인 캐서린 창(Catherine Tsang)은 “세금개정시 최대의 수혜자가 화장품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일 것”이라 전했다. 또한 “제품의 질을 중요시하는 중산층들에게 기존 세율이 높지 않았던 해외 아동용품 또는 전자제품은 그대로 매력적일 것이며, 화장품의 경우 워낙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어 세금이 낮아질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화장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관세개정은 인터넷 구매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과 이들을 공략하려는 고품질의 한국 화장품에겐 최고의 기회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 중국 화장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