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업 진출한다" 공시 주의…무심코 투자시 '낭패'볼 수도
"화장품사업 진출한다" 공시 주의…무심코 투자시 '낭패'볼 수도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6.05.0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화장품주 열풍 편승해 허위공시 후 주가 띄워 시세차익 챙긴 코스닥상장사 대표 구속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증시의 화장품테마주열풍에 편승, 화장품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공시해 주가를 띄운 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증권업계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화장품의 인기폭발로 당분간 화장품업의 활황이 지속될 것을 전망돼 앞으로도 일부 상장사들이 화장품사업진출을 공시하면서 주가조작을 할 수도 있다면서 화장품업에 진출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 시 사전에 공시내용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권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중국테마주’를 이용해 주가를 부풀린 후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 신발제조업체 신후의 이모 대표(53)를 공금 횡령,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증권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증시에서 화장품을 중심으로한 중국테마주 열풍에 화장품업에 진출한다고 허위공시를 띄운 후 주가를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27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 200억 원 가량을 끌어들인 뒤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보유 주식을 늘린 혐의와 위장 거래로 16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신후는 지난해 10월16일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국내 소형 화장품업체 로얄그리인코리아를 인수, 화장품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대대적인 선전했다. 당시 신후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화장품 전문업체 로얄그리인코리아 주식 10만2000주를 48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가 나가자 신후주식은 당시 증시의 화장품주 열풍을 타고 수직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19일 기준 3670원에 불과했던 신후의 주식은 26일엔 1만1250원을 오르는 등 며칠 사이 5배 정도 폭등했다. 여기에 의료·에너지사업 진출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7배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신후의 화장품사업진출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회사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 신후가 2014년 매출액 1억1727만원에 영업손실이 3952만원에 이른 부실기업인 로얄그리인코리아를 48억 원이나 주고 인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신후 측은 올해 1월 29일 로얄그리인코리아 인수를 돌연 취소했다. 신후는 자회사 로얄그리인코리아 주식 10만2000주를 권희숙 로얄그리인코리아 대표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양도 금액은 지분인수 금액과 같은 48억원이다.

당시 신후는 “화장품 해외수출 및 납입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양도를 추진한다”고 양도배경을 설명했다.

증권당국과 검찰은 이 대표가 인수를 발표한 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되 파는, 소위 화장품사업진출 재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검찰청은 이 대표가 중국사업뿐 아니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자산 관련 등 사업보고서를 수시로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테마주를 이용해 허위사업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우면서 뒤로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 등이 많다”며 “ 유사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