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2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 수사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보석을 신청해 시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돈 많은 회장은 보석을 신청하고 돈 없는 서민만 부역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중근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난 일색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 창은 "서민 등골 쪽쪽 빼먹으며 지 자식들은 초호화저택에서 회삿돈으로 살게하다니..."라며 이부영 회장을 맹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계열사 돈을 횡령해 재판을 받던 중 횡령금으로 얻은 차명주식을 계열사에 양도해 피해를 변제했다고 속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해당 주식을 다시 자신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영주택이 수행한 사업을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가 수행한 것처럼 속여 155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36억 원을 포탈했다. 또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지원, 매제에게 퇴직금 188억원을 이중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을 위해 제공되는 공탁금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