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옥상옥’…업계이익만 대변하고 투자자보호 ‘외면’
규제개혁위는 ‘옥상옥’…업계이익만 대변하고 투자자보호 ‘외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05.0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투자자보호 주요내용 철회권고…경제개혁연대, 20대 국회 원안대로 처리 촉구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것은 투자자보호를 외면하고 업계이익만 대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20대국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개연은 3일 낸 논평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유한회사 감사보고서 공시 건의 경우 “유한회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게 취약해지고 유한회사의 편리를 위해 다른 거래기업들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들은 모두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1인 주주로 구성되거나 가족경영인 주식회사도 상당수로 실제 소유구조면에서 유한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1인 주주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데 비해 유한회사는 거래처나 종업원 등 기타의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하여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타당치 않는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경개연은 분식회계 관련 회사 임원의 상장회사 취업 제한 문제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 임원들의 상장회사 취업을 단지 2년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철회 권고라는 결론은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아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근로자, 협력업체, 계열사로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크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구제는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분식을 저지른 임원 등 주범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늘 문제가 됐었다.

경개연은 따라서 “분식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인회계사 등은 최소 ‘유가증권 상장회사 감사제한’과 같은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분식의 주범인 회사 임원의 경우 ‘해임 권고’가 최고 수준의 처벌인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회계법인 대표의 회계감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감사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자기책임원칙 위배 및 과잉규제에 해당”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취지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데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있다면서 이는 철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과도한 감사 수임이나 저가수임, 감사인력 축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이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 한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현행 법규상에도 회계감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감독규정상 주책임자(담당이사)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인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감독책임 소홀로 조치를 취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