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룹 개혁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3월 28일, 공정위의 개혁 의지를 따라 순환출자구조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천명한지 2개월만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1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계약을 일단 해제한 후 분할합병안을 보완·개선하여 주주이익을 고려한 절충안을 다시 추진키로 21일 결정했다. 절충안은 모비스 주주의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완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1대 0.61)을 재조정하거나 현대모비스를 먼저 나눠 상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시도는 엘리엇과 글래스루이스에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7일에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으로 부터도 반대의견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분할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분할 방법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비록 분할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더라도 분할합병이 주주가치 또는 회사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최근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개편 반대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취하자 지난 21일 개편안을 철회하고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논리를 너무 무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상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공정위의 밀어부치기식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측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머쓱해진 상황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해진 시한이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시도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23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