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지난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성은 28세, 여성은 26세 이상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부터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은 적혀있지 않았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나이가 많으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으며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경유해 청탁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금융당국이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직원 자녀는 6명이었다.
2013년 신한은행의 경우 당시 현직인 임직원 자녀는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지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는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또 연령제한이 없다고 공고해 놓고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 처리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남녀비율을 설정하는 등 범법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 서류심사 탈락 사유였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신한카드에서는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탈락 상황에서 통과했고 임원 면접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임직원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 적발됐고, 서류심사시 연령과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됐으나 전산서버와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