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착오 주식 공매도한 직원 형사 고소
삼성증권, 배당착오 주식 공매도한 직원 형사 고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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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배당착오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또 구성훈 대표 등 임원 27명 전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며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증권은 7일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며 '혁신사무국'을 신설하고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공매도 사태를 일으켰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계좌별 입금하려고 했으나 담당 직원이 실수를 저질러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000만주를 우리 사주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이로 인해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11%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2분간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7차례나 발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의 0.18%를 매도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형사처벌 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3000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삼성증권은 배당된 주식을 환수 조치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는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현재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 외에도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제한 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주주 중시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배당 착오' 사고를 조사중인 금융감독원은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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