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고강도 세무조사 "통상적인 것"
유한양행 고강도 세무조사 "통상적인 것"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4.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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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리베이트 혐의는 수사 진행 중... 보건복지부 "CSO리베이트도 제약사 책임"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자회사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한양행에 이달 초부터 고강도 정기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유한양행을 찾은 6년만의 정기 세무조사 주체는  유한양행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대정지방국세청이다.  이른바 '교차 세무조사'다. 

교차 세무조사는 특별히 그 자체로 고강도 조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 주체가 달라짐으로써 그동안 조사해오지 않았던 부분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전 조사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훨씬 부담스러운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 

유안향행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이고 최근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교차 세무조사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한향행은 최근 자회사인 엠지가 영양수액제를 개당 3000원씩 수십억원 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해왔다는 혐의와 함께 유한양행도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엠지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서울서부지검 불법리베이트전담조사반이 맡고 있으며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는 영업판매대행 조직 즉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도 CSO에 연루되어 있지않나 하는 의혹이 제약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자회사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관련 워크샵에서 CSO통한 리베이트에 대해 "우회적 방법을 통한 리베이트로 볼 수 있고 제약사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유한양행의 자회사 엠지의 CSO를 통한 리베이트가 인정될지, 또 그것이 본사의 리베이트로까지 인정될지에 관해서 제약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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