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변경 시 통보도 안하고 요금 올려 ‘폭리’…황창규 회장 개혁은 ‘하나 마나’
[러브즈뷰티 박홍준 기자] KT가 인터넷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일삼아 고객들로부터 약정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통신업계와 KT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P모씨의 경우 KT의 인터넷상품인 ‘메가패스’를 사용해오다 경쟁사의 인센티브 유혹을 뿌리치고 인터넷 요금을 활인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난 2014년 4월 3년간 재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KT 고양지사 관계자는 P씨와 유선 상으로 재약정을 하면서 월 2만원인 인터넷사용요금을 17000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P씨는 이 할인요금이 계약기간 내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계약에 흔쾌히 응했었다.

그러나 재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서 KT가 고지하는 인터넷요금이 2만원으로 올랐다. P씨는 당시 요금이 이같이 변경된 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1년 남짓 동안 2만원의 인터넷요금을 납부해왔다.
P씨는 최근 KT고양지사측이 제멋대로 인터넷 사용요금을 올린데 항의, 이의 즉각 시정과 그동안 월 3천 원 씩 더 내온 요금을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P씨는 KT측이 메가패스를 재계약하면서 구체적인 재계약조건을 제대로 설명치 않고 판매한 불완전판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KT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KT 고양지사측은 이 같은 고객의 요구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재계약시 요금할인은 1년만 적용하고 3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년에 지난 다음에는 월 2만원씩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P씨는 당시 상품을 판매하면서 KT 고양지사 담당자의 설명내용이 녹취돼 있지 않겠느냐며 증거제시를 요구했지만 고양지사 관계자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P씨는 고양지사관계자에게 그렇다면 1년이 지난다음에는 월 사용료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그 사실이라도 고객에게 통보해줘 고객으로 하여금 재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양지사 측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KT의 메가패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상당수는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할인요금제도의 적용기간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재계약을 맺었다가 요금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KT는 인터넷을 불완전 판매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은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퇴직한 한 간부는 “나도 KT가 아직도 공기업식의 무사안일하고 서비스 개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감했다”고 실토했다. KT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후 개혁드라이브로 그동안 재무구조개선 등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간기업으로서 갖춰야할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부족해 아직도 관료주의 근성이 남아 있는 한 고객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