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올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졌다. 영문으로 이야기되는 무슨무슨 제도라고 하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 혼란스럽다. 영문 머릿글자로 된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올해부터 바뀐 대출 제도를 알아보자.
우선 DTI 제도.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Debt to Income’의 머릿글자다.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액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DTI가 50%라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정해진다.
DTI는 기존에는 50%였으나 2017년 8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전국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40%로 낮춰졌다. 또 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 ratio)인 LTV도 같이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 지역에서 60%에서 40%로 낮춰졌다.
올해 1월 31일부터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가 실시됐다. 신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 소득증빙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은 대출자의 1년치 소득을 증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3월 26일부터는 DSR제도가 실시됐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머릿글자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혹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이다. 대출자의 모든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대출 액수, 또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다.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만을 따졌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까지 고려해서 상환능력을 따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기존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이 4500만원인 대출자가 1년 만기 상환에 연 8% 이자 조건으로 1천만원의 신규 신용대출(연간 원리금 상환부담 1080만원)을 신청하면 DSR는 ‘(1080만원+4500만원)/5천만원’으로 산출돼 112%가 된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들이 DSR이 100%가 넘을 경우 통상 고위험 여신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