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ETF 신탁상품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고위험 ETF 신탁상품에 소비자경보 발령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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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판매 급증...상품 손익 변동폭 커 최대 원금 전액 손실 위험도...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후 특정 금융상품 대상 발령은 처음

[데일리비즈온 신동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Exchange Traded Fund·지수연동형 펀드)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내린 것은 제도를 도입한 2012년 6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상품으로, 지난해 은행권에서 총 8조 원이 판매됐다. 이 가운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고위험 ETF 판매액은 4조1000억 원이었다.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 수익률의 2배까지 연동되는 상품이다. 기초지수가 1% 오를 경우 레버리지 ETF는 2% 상승하지만, 반대로 기초지수가 1% 내려가면 수익률은 2% 하락한다.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위험 ETF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으며,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등락폭 보다 상품 손익의 변동폭이 더 크다. 

금감원은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에 대해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ETF 판매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 은행에 상품 판매 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 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경보제도는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 발생 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러브즈뷰티(http://www.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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