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에이텍티앤 교통카드 사업 담합에 억대 과징금
LG CNS, 에이텍티앤 교통카드 사업 담합에 억대 과징금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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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LG CNS와 에이텍티앤이 담합 행위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카드가 입찰 공고한 43억4000만원의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LG CNS와 에이텍티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알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해당 용역 사업에 입찰할 당시,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금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LG CNS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에이텍티앤이 담합의 대가로 받은 금액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담합의 대가로 금액이 오고간 정황이 없더라도 담합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향후 양사의 계약관계에서 혜택을 주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에게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LG CNS에 1억7300만 원, 에이텍티앤에 7800만 원 등 총 2억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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