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비행중이던 여객기 조종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였던 아시아나 기장이 해고됐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말다툼했던 다른 기장은 앞서 자발적인 사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로마로 가던 기내에서 언쟁을 벌인 기장을 안전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조종사는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교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의 설전을 벌였고 이과정에서 물병도 투척되었다. 인천-로마는 장거리 노선이어서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4명이 조종석에서 1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조사에서 물병 투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의 심리적 흥분과 불안은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해당 비행기에는 20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아시아나항공은 사건이 알려진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비행 중에 조종실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법규 위반에 따라 해당 기장들에 4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지난달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문제의 기장에게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한국토부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승객 안전 ‘외면’...국토부 6억 과징금 부과에 불복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장을 해고 조치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부의 6억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은 과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