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장 남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미투 동참 선언을 하며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청원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에서 거론된 회사는 K손해보험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KB손해보험에서 임원 운전사로 10여년간 일하다가 부당전보를 받았다며 K손해보험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임모씨로 확인됐다.
K손해보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지난 2015년 K손해보험 부당전보 사건의 당사자인 운전사 임모씨가 맞다고 시인했다.
K손해보험 부당전보 사건의 당사자인 임모씨는 지난 2015년 한 임원의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중 해당 임원과 의전 태도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그 후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을 받아 부당전보를 시정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K손해보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임모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남자 상사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임모씨의 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가해 임모씨는 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임모씨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지만 목격자들은 침묵했고 회사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잡아뗐다고 한다.
그러나 성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러 목격자가 있는 현장에서 느닷없이 동성의 상사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회사와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문지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당전보 문제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 측과 몸싸움 과정에서 몸이 서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부당전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K손해보험 관계자는 청원한 사람이 부당전보 사건의 당사자인 임모씨가 맞다는 것을 시인한 것 외에는 부당전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번 성추행,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